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공급망 안정 강화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자원안보협의회 구성 근거 확보

수급 위기시 4단계 경보 발령, 수급·가격 안정 긴급 대응

해외 개발 자원 반입, 수출 제한, 판매가격 최고액 설정 등 명령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비롯해 수소,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재 등이 법으로 핵심 자원으로 지정된다.

이들 핵심 자원은 수급 위기시 정부로부터 국내 반입 확대 같은 조치를 받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 아래 제정됐다.

실제로 자원안보법에서는 탄소중립・자원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춰 자원 안보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자원안보 기본방향, 취약점 분석 및 대응방향, 자원수급 현황 및 전망 등 국가 자원안보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원안보 컨트롤 타워도 구축된다.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차관급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성해 기본계획 등 자원안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 및 핵심 자원의 공급망 점검・분석을 통해 사전 위험진단 및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하고 분석 결과 취약점에 대한 개선 조치 권고 및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평시에는 핵심자원의 해외자원개발, 비축확대, 수입선다변화, 재자원화 및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급 위기 상황에서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위기 경보 발령 시스템을 갖추고 자원안보 위기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 핵심자원의 수급,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의 비상 반입, 비축자원 방출, 비상동원광산 증산, 핵심자원 할당・배급·긴급도입·수출제한 같은 수급안정조치, 판매가격 최고액 설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신속한 핵심자원 확보 및 수요 조절을 위해 부과금 감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특례 등의 규정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자원안보법의 국회 통과로 지난해 6월의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 통과, 12월의 공급망 기본법 제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돼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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