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친환경연료 활성화 기대돼

폐윤활유,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정제원료 명시 근거 마련

친환경 연료 지원 위해 석유대체연료센터 등도 설치, 운영

정유업계 친환경 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 본격화 전망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을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저탄소 연료를 생산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S-OIL 정제 설비 전경.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을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저탄소 연료를 생산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S-OIL 정제 설비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정유사들이 석유제품 생산 공정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같은 친환경 원료를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정책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 사용이 확대되는 길이 열렸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담겼다.

먼저 석유사업법 운용 목적을 개정해 ‘탄소중립화 기여’,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을 추가해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구체화했다.

정제 공정에 친환경 원료 투입도 허용했다.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친환경 정제원료’를 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고 향후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고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윤활유, 바이오매스 등 구체적인 정제원료를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법에 명시된 ‘석유대체연료’의 정의도 바꿔 친환경 연료를 명시적으로 구분했다.

기존 법에서는 친환경 여부와 관계없이 석유를 대체하는 모든 연료를 석유대체연료로 규정했는데 개정법에서는 화석원료 기반의 석유대체연료와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친환경 연료를 분류했다.

친환경 연료의 개발, 이용, 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지원 등 국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특히 친환경 연료 관련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석유대체연료센터 등 전담 기관 설치, 운영 방안이 명시됐다.

그 과정에서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석유 이외의 원료’ 사용시 보고 의무 규정 및 행위의 금지 규정이 신설돼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시 산업부장관에게 사용계획 및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석유제품 제조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도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며 그간 정유업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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