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LPG 충전사업자의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 특허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20년 처음 발의된 LPG 셀프충전 허용법안은 2021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년간의 실증이 진행되면서 실증 완료 후 법안 심사를 진행키로 하고 2년 뒤로 미뤄졌다.

18개 충전소에서 진행된 셀프충전에 대한 실증이 지난달 완료됐고, 이 과정에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회기 내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더욱이 여야 모두 반대하지 않았고, 정부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였다.

다만 국회 일정 상 지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 이달 중 국회가 개회하면 특허소위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거처 본회의 통과까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 찬물울 끼얹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일 강원도 평창의 한 LPG충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주변 300미터 이내 건물 17동이 전소되고 차량 14대가 파손됐으며, 전신화상 2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LPG 셀프충전 허용법안 통과를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업계에서는 고지를 눈앞에 두고 날벼락을 맞은 분위기다.

다만 이번 사고는 자동차용 충전소가 아닌 벌크로리에 충전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였다.

LPG충전소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LPG 셀프충전 허용 법안은 올해 초 개회되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개선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LPG셀프충전 허용 법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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