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연구 결과 5월 도출 예정, 지금까지 총 두차례 연기
일부 업계, 산업부가 법안 자동 폐기까지 의도적 연기 의구심
산업부, 3개 법안 발의 시점 모두 달라… 포괄적 검토기간 필요

▲ 한양의 LNG 터미널 조감도
▲ 한양의 LNG 터미널 조감도(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당초 지난해말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었던 가스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오는 5월로 재차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3월 가스위원회 설립 검토를 주요골자로 ‘가스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수행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발주한 바 있다.

당초 계획은 4월에 연구를 착수해 9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산업부는 하반기 들어 12월로 한차례 발표를 연기했으며, 최근에는 오는 5월까지 연구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두고 일부 업계에서는 가스위원회 설치에 줄곧 부정적 입장을 내왔던 산업부가 국회 계류 중인 가스위원회 설립 법안의 폐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연구용역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스위원회 설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지만 계획대로 연구결과가 나오는 5월에는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 현재 국회 계류된 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스위원회 설립에 반대해온 산업부가 별다른 사유 없이 연구기간만 늘려가고 있다보니 업계로서는 답답한 상황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연구용역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가스위원회 관련한 3개 법안의 발의 시점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연구용역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4일 산업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연구용역이 9월에서 12월로 한차례 연기된 것은 가스위원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과 6월 각각 발의됐고, 이후 11월에는 전기가스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포괄적으로 검토·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위 권명호 의원(국민의힘)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지난해 2월과 6월 가스위원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어 11월 양이원영 의원은 국조실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 설치를 목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또 “에경연에서 지난해 동시에 진행한 공정위 발주 연구용역(가스산업 시장분석 및 경쟁영향평가)을 우선 마치기로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가스위원회 연구용역은 보다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스위원회 설립은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는 사안이니 만큼 신중히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며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가스위원회 관련 시장 참여자간 찬반의견이 다르고, 관계부처(기재부‧행안부)도 반대의견인 바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기존 사례(전기위원회)를 가스시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민간LNG업계는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 가스배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가스배관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가스위원회 설치가 필요하고, 국내 다른 산업(전기, 원자력, 통신 등)과 주요국도 이미 중립적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스위원회에서 가스요금 총괄원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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