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평택‧단양 등 벌크형 주입기 설치해 판매 중
요소수 제조‧정량 기준 뿐, 판매소 등록이나 시설기준 전무
협소한 공간서 대형화물차 드나들며 교통사고 위험 노출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 수급안정 위해 주유소만 판매 허용
안전과 수급 위해 요소수 등록‧시설기준 등 법적 기준 마련 필요

인천광역시 항동에 등장한 노상 요소수 판매소 모습.
인천광역시 항동에 등장한 노상 요소수 판매소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최근 도로 옆 빈 공간에 요소수만을 주입할 수 있는 판매소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항동에 위치한 요소수 판매소는 화물차 유동량이 많은 노상에서 화물차를 개조해 벌크형 요소수 주입기를 설치하고 판매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의 요소수 판매소는 도로와 접한 땅에 벌크형 요소수 주입기 2대를 설치하고 셀프로 요소수를 판매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 평택시와 김포시, 부산 등에서 이러한 형태의 요소수 판매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요소수는 주유소에서 벌크형 주입기나 10리터 용기에 포장된 형태로 판매해 왔으며,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도 포장된 용기로 판매를 해왔다.

하지만 노상에서 요소수만 주입하는 판매소가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유소업계에서는 법의 공백을 이용한 판매행위라며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요소수는 제조기준과 정량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요소수 판매업 등록이나 시설기준, 취급방법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다.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하는 행위 역시 법적 기준 없이 임의로 판매하는 것이어서 요소수 노상 판매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상태다.

다만 요소수의 주 이용고객이 화물차 운전자다 보니 협소한 요소수 판매소에는 대형 화물차들이 몰리면서 도로에 대형 화물차가 대기하고 있거나, 도로와 인접한 판매소로 진출입 하기 위한 가감차선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형 화물차가 요소수를 주입 후 이동할 때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주유소업계는 요소수 판매소에 대한 등록기준이나 설치, 취급 등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으로 요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의 공백을 이용한 신종 요소수 판매소의 등장은 혼란을 가중시키며, 요소수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주유소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 정부가 요소수 수급 관리를 위해 조정명령을 통해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지정하고 판매처를 단일화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등록기준과 시설기준 등을 충족한 곳에서만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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