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야 계류 법안 수두룩…에너지위기 극복 위한 협치 필요
산자중기위 통과 법안도 본회의 상정 바늘구멍…통과 장담못해
4월 총선 앞두고 법안 통과 기회 1~2번이 끝…에너지분야 관심 호소

▲ 국회 본관 전경
▲ 국회 본관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국회 회기가 시작될 때 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보면 정작 민생이나 법안 보다는 정쟁만 일삼다 저조한 성적으로 끝나고 만다.

이번 21대 국회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받는다.

지난 2020년 5월 시작된 제21대 국회는 총 2만6,063건(12월22일 기준)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156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35%의 법안통과율을 기록했다.

직전인 20대 국회가 법안 통과율 36.5%로 역대 최저라며 지탄을 받았는데, 이번 21대 국회는 이보다 못한 법안통과율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채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성적 역시 전체 법안 통과율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21대 산자중기위의 법안 발의는 총 1,528건으로,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588건에 불과해 법안통과율은 38.5%를 기록했다.

21대 국회 종료를 4개월 앞둔 현재 산자중기위의 미처리 계류 법안은 940건이다.

이 가운데에는 가스위원회의 설치·구성 근거를 담은 도시가스사업법을 비롯해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리장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등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에 있지만 국회 통과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회기 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종료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발의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5월 29일 자동 폐기된다.

◇ 상임위 통과 법안도 본회의 대기 중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는 22대 총선 전인 오는 4월까지로, 연초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꾸려진다면 계류된 법률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이때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들이나 여야와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 법안들이 우선 논의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상정조차 못하고 버려지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

현재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에너지분야 법안들도 법사위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상임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폐지될 위기에 있다.

지난 12월 9일 끝난 제410회 정기국회에서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에너지 관련 법률은 7건으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성원 의원, 홍정민 의원, 이인선 의원, 김회재의원,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외의 친환경 정제원료의 사용을 허용하며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의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 이용선 의원, 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 양금희 의원, 황운하 의원이 각각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등을 담았고 LNG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비롯한 6개 분야 사업자가 비축한 물량을 자원안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해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철규 의원, 김한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과 관련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은 전기공사의 범위에 전기설비 해체 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전력기술관리법안은 설계업자·감리업자가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되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신사업자가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되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으로 신설하면서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사업자가 송전선로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해 발전소에서 생산했지만 전력시장을 통해 공급하지 못하는 전기를 인근 지역의 신규 시설에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정훈 의원, 송갑석 의원,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담기관 지정과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재정사업 추진 시 단지 입주기업 우선 지원,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 구매 및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여야 찬성 법안도 계류 중

산자중기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법안들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는 법안들이 수두룩 하다.

가스위원회의 설치·구성 근거를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리장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준위법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에 있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LPG 충전소에서 고객이 직접 충전을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실증을 완료한 상태로 정부와 여야 모두 반대가 없지만 국회 일정으로 인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계류중에 있다.

또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이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제 계류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시한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오는 8일이나 9일 중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있지만 계류된 법안들을 최초 심사하는 산자중기위 특허소위원회나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사위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산자중기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릴 예정이어서 법안 심사 자체가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계류된 에너지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오는 2월 열릴 국회가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월 국회는 선거를 위한 법안들이 우선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조율되지 않았거나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은 심사 대상에도 들기 어려울 수 있어 찬반논란이 팽팽한 법안들은 심사조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들이 여야 정쟁이나 일정 등의 이유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여 아쉽다”며 “오는 2월 국회라도 법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산업과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인 에너지 분야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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