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차원 추진되는 CFE, NGO 추진 RE100 대비 높은 위상 가져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 구성 시나리오 따른 전기요금 분석·예측 필요
‘저장규모 논란’ 고준위 특별법, 반드시 필요…초당적 협력 이뤄져야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지난해 9월 취임한 한국원자력학회 정범진 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노력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이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폐기됐고 원전 생태계 복구 정책으로 전환된 가운데 에너지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하면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근거없는 정보가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범진 학회장은 에너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없어야 하며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요금 등 사회적비용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원자력은 친환경, 경제성을 모두 가진 에너지원이며 탄소중립 시대에 반드시 활용돼야 하는 에너지원이라고 전했다.
정범진 학회장에게 최근 원자력업계가 직면해 있는 이슈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원자력학회 정범진 학회장
한국원자력학회 정범진 학회장

◈ 최근 CFE을 지지하는 진영과 RE100을 지지하는 진영간 충돌하는 현상이 있는데.

- CF100은 원자력을 무탄소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RE100은 원자력을 무
탄소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 진영이 충돌하는 이유는 원자력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의견은 문제가 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그만큼 기후위기 해결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활용 폭도 높여야 한다.

또한 RE100의 경우에는 영국의 ‘the ClimateGroup’이라는 NGO가 진행하는 캠페인이고 CFE, CF100은 UN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 때문에 CF100, RE100은 위상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RE100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로써는 대규모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원자력뿐이라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이전 정권에서 적극적인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현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는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고 전력망의 불안성을 증폭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한전의 적자 폭을 확대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

◈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지향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첫 번째 목적에 부합한 계획 수립(공급안정), 두 번째 사회적 비용 최소화(요금), 세 번째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달성(친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전 정권이 수립했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 세 번째 조건인 탄소중립에만 너무 매몰된 나머지 목적의 부합성, 사회적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결국 전통적 가치였던 공급안정성과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 한전의 누적적자가 천문학적 수준인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고 원자력을 줄이게 될 경우 적자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있다.

결국 국민들이 전기절약에 나서고 있는데 가혹한 날씨에도 냉난방수요를 줄이는 등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이처럼 문명을 역행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결국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부는 전원의 비율구성, 예상 수요, 그에 따른 공급량 확보 방안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요금에 대한 예상, 분석은 전혀 없다.

이와 함께 에너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탈정치도 필요하다.

정치 논리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원전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 원자력은 소량이지만 발전량 조절이 가능하다.

원자력이 경직성 전원으로 분류된 이유는 기술적인 측면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 문제 때문이다.

원자력이 모든 발전원 중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국가 이득차원에서 100% 출력으로 운전돼왔던 것이다.

기술적으로 출력조절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원자력을 경직성 전원 분류에서 해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원전을 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특히 원자력을 여전히 경직성 전원으로 분류해 놓고 탄력성 전원이 필요하니까 석탄, LNG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원자력이 경직성 전원이어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인위적인 발전량 조절이 불가능한 경직성 전원인 재생에너지가 전력 계통에 많이 진입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발전원이 보조해줘야 한다.

하지만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변동에 맞춰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측에서 원자력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불을 낸 사람이 잘못인지 불을 못끈 사람이 잘못인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전력망의 불안을 초래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인데 이에 대해 보조를 못해줬다는 이유로 원자력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 고준위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정지를 찾아야 하고 예정지의 지반이 방폐장을 짓기에 적정한지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적격지를 찾게 되면 처분장을 본격적으로 건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10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민반대로 예정지를 찾는 작업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이에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절차들을 제시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고준위 특별법의 가장 핵심은 국민들이 방폐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여야는 저장 시설의 용량을 두고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 처분 시설이 지연될 경우 건식저장소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용량을 제한하는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켰다.

건식 저장시설의 용량을 제한한다는 것은 원전의 계속운전을 막는 장치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방폐장의 국민 수용성 제고라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는 관계없는 조항이며 원전의 계속 운전여부는 우선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해야 한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는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할 일이다.

결국 고준위 특별법은 40년간 누적돼왔던 사용후 핵연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뉴스케일이 SMR 사업에 문제를 겪자 일각에서 경제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 뉴스케일이 SMR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악재가 있었지만 사업 전체를 접은 것은 아니다.

앞서 뉴스케일은 아이다호에 SMR 6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으나 UAMPS(유타주립전력공사)의 대표가 바뀌면서 SMR의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선회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모든 발전소의 건립비용이 상승했으므로 SMR의 경제성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UAMPS의 의사결정 문제로 사업이 좌초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해당 사업만 좌초됐을 뿐 뉴스케일은 여전히 SMR 해외수출 등 여러 사업은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

즉 항간에 떠도는 SMR이 경제성을 상실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 한수원-웨스팅 하우스간의 소송전 영향은.

- 과거 분사 이전인 1987년도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고 기술이전을 받았다.

이후 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1997년도에도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맺었다.

두건의 계약이 한수원으로 승계됐고 계약의 효력으로 한수원은 미국 대륙을 제외한 다른나라에서 해당 노형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 측에서는 앞서 진행했던 계약들은 무시하고 소송을 지속 강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자력업계 입장에서 봤을때 이해하기 어려운 소송이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브룩필드 리니어블이라는 헤지펀드가 소유하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의 가치를 높여서 팔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송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당 문제들을 한수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그외 하고 싶으신 말씀은.

- 먼저 정치가 에너지 정책 등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다.

에너지는 국민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 안정적 보급, 사회적 비용, 친환경 모두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며 친환경 하나 때문에 다른 가치들이 무시당하는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된다.

특히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로 선동을 하는 세력에 휘둘리면 안된다.

이를 위해 원자력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전달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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