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추가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안내문자 발송 등 측정차로 준수 유도 

고속도로 요금소에 설치된 화물차량 중량 측정 차로 모습.
고속도로 요금소에 설치된 화물차량 중량 측정 차로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올해부터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이 강화된다.

4.5톤 이상 화물차는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에 따르면 측정차로 위반 및 고발건수는 2020년 775건에서 2021년에는 2,848건으로, 2022년에는 3,96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단속회피를 위한 상습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기존 화물차 운전자의 단순착오 등을 고려해 운영한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고발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기준을 추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고발 기준은 올해 1월부터 시행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화물차 운전자의 측정차로 준수 유도를 위해 위반차량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홍보 등의 계도기간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로 화물자동차 측정차로 위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과적차량은 고속도로 파손, 제동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화물자동차 측정차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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