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2022년 2월 정부는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3종 저공해차로 분류된 LPG·CNG차는 2024년부터, 2종 저공해차인 하이브리드는 2025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차량 구매 보조금,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세제 감면 지원을 받아 왔던 2, 3종 저공해차의 혜택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기·수소차가 해당되는 무공해차 중심으로 재정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조치로 LPG·CNG 등 3종 저공해차에 지원되는 혜택은 올해부터 사라지게 됐고 하이브리드 세제 감면 지원도 머지않아 종료될 운명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소형 경유 화물차 신규 등록이 금지되면서 차량 선택권이 제한된 소상공인이나 물류 관련 종사자들의 반발이 높다.

전기화물차 성능이나 가격 만족도는 높지 않은데 LPG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돼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차량 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승용차 중심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확연하게 떨어지면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

반면 하이브리드는 44.3%가 증가하며 고유가에 대응하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확인되고 있는데 머지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예고되어 있다.

정부는 전기차 중심의 보급 확대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하겠다며 LPG, CNG, 하이브리드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재정 지원도 중단하고 있는데 시장의 선택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고 최선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시장 호응을 얻지 못하면 차선보다 못한 성과에 그칠 수 있다.

정부가 다양한 세금을 투입하며 지원을 몰아 주는 전기·수소차를 소비자들이 왜 외면하는지, 저공해 수송 수단 확대 보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차선책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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