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환급 기한 25일 넘어도 정산 안돼…수천만원 물려

국세청, 연말 환급업무 누적에 지연…가산금 지급 중

아무 통보없이 지급안돼 주유소들 불만…기름살돈 없어 '쩔쩔'

주유소에 부착된 면세유 가격표시판.(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주유소에 부착된 면세유 가격표시판.(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농업용 면세유 판매분에 대한 환급이 지연되면서 일선 주유소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유 제도는 농민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어민등)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어민 등이 사용하는 석유제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현행 면세유 공급절차는 농어민 등이 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에게서 면세가 적용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후, 석유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주유소에서는 정유사로부터 세금이 모두 부과된 가격에 기름을 구매해 농어민 등에게는 세금이 감면된 금액에 판매하고, 다음달 감면된 세금만큼을 국세청을 통해 정산받고 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신청서에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달 들어 28일 현재까지도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주유소들이 기름을 구매하는 시점이 매달 20일~30일이다 보니 수천만원에 달하는 면세유 환급금이 정산되지 않아 자금난으로 다음달 기름 구매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확인 결과 일부 주유소들은 28일 오후부터 정산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정상화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시스템에서 환급업무 생성이 지연되면서 감면세액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지난 24일과 25일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환급업무가 누적되면서 시스템에서 환급업무 생성이 지연되다 보니 면세유 환급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법정 기한인 25일이 경과된 만큼 지연 일수에 따라 소액이지만 가산금이 함께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환급금을 정산받지 못한 주유소들은 아무런 통보 없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유소협회 심재명 팀장은 “주유소들이 면세유에 수천만원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환급금 지급이 지연돼 자금난으로 다음달 판매할 기름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며 “면세유 환급금 정산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언제까지 입금 가능한지를 알려줘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없이 지연되다 보니 회원사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