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첫 도입, 당초 정부 지원 계획 7만대 크게 웃돌아

내년은 10만 5천대로 확대, 소상공인·취약계층 추가 지원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올해 2월 처음 도입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에 약 8만 5,000 대의 차량 소유주가 참여했다.

이들 차량 소유주는 최대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그간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실시하던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다.

당초 올해에는 4등급 경유차 7만 대를 조기 폐차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에 지원 규모를 8만 5,000 대로 늘렸다.

[자료 : 환경부]
[자료 : 환경부]

그 결과 4등급 경유차는 감소 중인데 지난해 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는 전국에 약 113만 6,000 대에 달했는데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약 15만 1,000대가 줄어 98만 5,000대를 기록중이다.

감소 물량 중에는 자연 감차도 포함되어 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초미세먼지(PM 2.5)는 5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2배 이상 배출된다.

한편 환경부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이 조기 폐차에 참여할 경우 차량가액에 따른 기본 보조금에 더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지원 결과 지난해 약 2,000여 대에 불과하던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소유 차량의 조기 폐차 신청 대수가 2023년에는 2만 8,000여 대로 늘어나 약 13배 정도 크게 증가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10만 5,000 대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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