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사업장 방문 의견 청취

4·5종 사업장 배출·방지시설에 사물인터텟 측정기기 의무화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제도가 시행중인 가운데 정부가 가동 현장을 찾아 보완 내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 근거해 신규 4종 사업장은 지난 7월 이후, 기존 사업장은 2025년 7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에 전류계 등 측정 기기를 부착하고 가동정보를 전송해 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원격 관리해야 한다.

가동정보는 그린링크로 실시간 전송돼 환경부 환경공단내 설치된 관제센터에서 관리한다.

대상 사업장은 전국 약 5만여 곳으로 분석되는데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관할기관은 선별적 현장 점검으로 효과적 사업장 관리, 사업장에는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하고 있다.

약 400만원 수준인 IoT 측정기기 설치비 중 90%는 국비와 지방비 등을 통해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7일 세종시에 소재한 화학제품 제조기업인 ㈜엠엘텍을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대기방지시설과 전류계, 차압계 등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부착된 현장을 시찰하고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을 통해 방지시설의 30분 단위 가동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또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단계적 부착 확대를 적기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현장의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의견을 들어 보완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거지와 가까운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꼼꼼한 사업장 관리와 함께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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