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목적

6개 품목 중 철강편 제작, 내년중 알루미늄 등도 해설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지난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가 기한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부가 철강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는 해설서를 제작 보급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이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의 수입제품에도 유럽연합 제품과 동등하게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을 위해 올해 9월에 보급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지침서’와 10월부터 운영 중인 헬프데스크에 이어 추가로 해설서를 제작, 지원한다.

해설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6개 품목 중에 수출비중이 가장 큰 철강편을 다루고 있다.

일관 제철 및 전기로 공정 등 철강제품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를 그림과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기업 실무자들이 유사한 예시를 참조해 보다 쉽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철강편 해설서에 이어 내년 중 알루미늄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차례로 해설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편 해설서는 이달 27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기 위해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의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