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대표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투자금 3% 법인·소득세에서 공제, 2026년까지 3년 적용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해외자원개발투자금의 세액공제가 다시 가능해지게 됐다.

당초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자원개발에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금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3년에 일몰되면서 현재는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3년 동안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재도입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적용된다.

한편 양금희 의원은 ‘민간의 해외자원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가 도입됐지만 일몰기한이 도과돼 효력이 상실됐는데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자원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산업 원재료 수급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난 2022년 5월, 관련 제도 재도입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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