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프로판·천연가스도 할당관세 적용

최근 수급 불안 감안 요소도 할당 대상 포함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내년에도 나프타와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LPG, 천연가스도 수입제품 전량이 무관세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확정했는데 원유, LPG, 천연가스도 포함됐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 제도이다.

나프타와 LPG 제조용 원유는 3%의 기본세율이 매겨져 있는데 할당관세를 적용해 상반기 중 각각 1억배럴과 2,000만 배럴 한도 내에서 0%로 낮춰진다.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이를 통해 관련업계는 약 1,188억원의 관세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역시 3%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는 LPG부탄과 프로판, 천연가스도 무관세가 적용되는데 한계 물량에 제한은 없다.

한편 내년에는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도 정기 할당 대상 품목에 추가돼 관세율이 0%를 적용받게 되는데 정부는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 등으로 최근 발생한 수급 불안 우려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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