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광업권·조광권 취득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3% 세액공제 적용

전기이륜차 전기자동차 포함...배터리교환사업 전기사업자 배제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미국 IRA, EU 핵심원자재법 등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규제가 아닌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활용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ESS, UAM 등 재사용 제품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유통 전 안전검사 ▲사후검사 등 3단계 안전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내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끝으로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향후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하고,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2024년도 R&D에 올해 대비 31% 증액된 총 7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