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민간 LNG 직수입자에게도 비축의무가 부여되는 대신 제3자에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스업계 내 찬반 양론이 가열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실행될 경우 앞으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산업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자원안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해 그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장은 자원안보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부 장관의 판단 기준이나 물량‧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안은 정해진 것이 없기에 현재로서는 이 법안이 직수입자에게 유리하게만 적용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또 제3자 처분을 심의할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원이나 역할 범위에 따라 제3자 판매가 활성화될 수 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물량을 국내에서만 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된 점도 직수입 업계에 고민을 더하고 있다.

예상과 달리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제3자 판매에 대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이해당사자들 모두 신중히 상황을 지켜보는 이유이다.

직수입업계는 향후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관 업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가스공사 노조측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이 법안을 ‘가스민영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폐기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더욱 심각한 것은 당론으로 민영화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차 관련 법안을 발의, 가스공공성 훼손에 앞장선 점이라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지부가 강하게 항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여러 상황을 이유로 상임위 통과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십수년 간 천연가스업계 뜨거운 논쟁이던 ‘제3자 판매 허용’이 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물론 시행령마련 과정까지 모두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대한 과정이다.

국회와 정부, 업계 모두 지혜와 혜안을 모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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