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저감 신산업 추진 근거 담긴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암모니아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판매·처리도 수행

여수에 남해안권 암모니아 거점 구축 추진 속도 낼 듯

석유공사가 CCUS,  암모니아 등 에너지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사진은 석유공사가 추진중인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CCS 사업 조감도.
석유공사가 CCUS,  암모니아 등 에너지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사진은 석유공사가 추진중인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CCS 사업 조감도.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석유 자원 개발이 주요 사업 목적인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저감을 위한 다양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동력을 확보했다.

국회 권명호 의원(국민의힘, 울산 동구)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에서는 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가 담겨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저장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소‧암모니아를 도입하는 등 신에너지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원 개발·비축 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석유공사의 역량을 활용해 신에너지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회재 의원은 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사업 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등을 신설했다.

권명호 의원도 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석유공사의 사업 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신설을 주문했다.

그 결과 개정 석유공사법에서는 사업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이 포함됐고 구체적으로는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대여·판매·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등이 추가됐다.

한편 이번 석유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탄소중립 에너지 신산업 중 하나인 ‘암모니아’ 경제 기반이 남해 해안권 중 여수에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김회재 의원의 ‘암모니아 인수 거점 구축 계획’에 관한 질문에 ‘여수 지역 중심으로 암모니아 거점 구축 기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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