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4차회의 개최

올해 석유사업법 개정 통해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

내년도 바이오항공유‧선박유 등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논의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가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성과를 공유했다.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정유·바이오에너지·자동차·항공·조선·해운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해 바이오연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8일 열린 제4차 전체 회의에서는 석유사업법 개정 현황과 바이오항공유·선박유 실증연구 진행 경과 등 올해 얼라이언스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지속 논의돼 오던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 및 석유대체연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추진할 석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이 주로 논의됐다.

또한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 실증연구 중간보고를 통해 그간의 실증결과도 공유됐다.

항공 부문에서는 인천과 로스엔젤레스를 오가는 국내 화물기의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SAF)를 혼합해 총 6차례 실증 운항을 완료했고, 해운 부문에서는 국내 외항선박의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2차례 해상 실증 운항을 실시했다.

내년부터는 바이오중유를 혼합한 선박유에 대한 육‧해상 실증이 진행될 계획이며, 항공·해운 부문의 실증결과를 토대로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의 품질기준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도로뿐만 아니라 항공·해운 분야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규 바이오연료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관의 합동 노력이 절실한 만큼 내년에도 얼라이언스 각 분과별로 실증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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