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논의 및 발표
외부전문가 참여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중립성 확보

[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정부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을 개선, 민간사업자 이용부담을 줄인다. 이를 위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후생증대와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완화 등이 포함된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의 논의,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내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운영을 개선, 필수설비인 배관망에 대한 민간사업자(주로 LNG발전사)의 이용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용 가스의 공급비용 감소를 통해 발전단가의 인하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LNG발전사들은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서만 수입한 가스를 자기의 발전소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배관망이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배관망 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

가스공사는 배관망 운영을 독점하면서 배관망 이용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배관망 운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유인이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민간의 이용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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