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가스민영화 법안 상임위 통과 규탄한다’ 성명서
제3자 판매 공식화해 가스산업 통째로 재벌 품에 안겨주려는 것
과거 민영화 반대 파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투쟁으로 돌파

▲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24일 국회 정문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관계자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24일 국회 정문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관계자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민간 LNG 직수입자에게도 비축의무가 부여되는 대신 제3자에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 법안을 ‘가스민영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폐기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난방비 폭탄 불러올 가스민영화 법안 상임위 통과 규탄한다)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한국가스공사지부와 협의를 통해 발표된 것이며, 가스공사지부는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내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서에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그동안 도시가스사업법으로 보장했던 한국가스공사의 공급 독점권을 훼손해 제3자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민간에너지재벌에게 비축의무를 일부 부과하는 조건으로 제3자 판매를 공식화해 가스산업을 통째로 재벌의 품에 안겨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LNG직수입자인 에너지재벌의 요구를 오롯이 반영한 명백한 가스민영화 법안’이라며 ‘이미 에너지재벌은 국내법망을 피하고자 해외트레이딩 자회사를 통해 우회도매판매를 지속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단속하기는 커녕 이제는 대놓고 가스민영화를 열어주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규탄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에너지재벌의 체리피킹 행위와 불안한 가스수급 상황 속 천연가스 가격상승으로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5만명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한파 속 추위를 감내해야 했고,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전기료 체납액은 10%나 급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에너지재벌은 역대급 호황 속 2022년 한 해만 2조3000억의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올렸다. 값 쌀 때만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비쌀 때 모든 책임을 가스공사에 전가한 에너지재벌 탓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2조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기부터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가스공사 저장시설의 민간공동이용 활성화 추진 ▲민간LNG직수입 확대 ▲LNG직수입자간 국내 재판매 허용 등을 명시한 바 있다. 

또한 분산에너지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지역부터 시작하는 전력민영화와 에너지재벌들의 민원창구인 전기위원회 강화, PPA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 전력 및 에너지 시장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끝도 없이 나열했다고 공공운수노조는 주장했다.

그 결과 에너지수급 위기 상황으로 에너지공기업 적자가 커지자 에너지공기업 직원들의 복리후생 공격을 시작으로 전기요금 37%, 가스요금 46% 인상이라는 역대급 요금인상을 감행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더욱 심각한 것은 당론으로 민영화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조차 관련 법안을 발의, 가스공공성 훼손에 앞장선 점이라고 주장했다.

가스공사지부가 강하게 항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여러 상황을 이유로 상임위 통과에 동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과거 민영화 반대 파업과 마찬가지로 이번 가스민영화 시도 역시 국민적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가스민영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기후위기와 한파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에너지공공성 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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