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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의 기본 원칙은 전력이 소비되는 곳에서 직접 생산하자는 것인데 기후위기 극복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특별법에서는 '분산에너지'를 연료전지나 신재생에너지, 중소형 원전, 집단에너지발전 같은 무탄소 또는 환경 친화적인 발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배전 인프라 등 전력 계통망 연결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는데도 매우 유용하다.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도 부합된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원인을 발생시킨 자가 비용을 부담해 회복하고 복원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발전의 40% 정도를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은 충남, 경남, 강원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송전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력을 구매, 소비하고 있다.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오염과 훼손이 유발되는데도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충남 등 발전소 밀집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오염 피해를 떠안고 있는 사이 수도권 등의 주민들은 별도의 추가적인 환경 비용 지불 없이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장거리 송전 방식의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지역 단위로 일치되는 분산형 전원이 구성되면 이 같은 왜곡을 해결할 수 있다.

지방에서 생산된 석탄 화력 전기를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현재의 전력 공급 방식을 개선할 수 있으니 분산형 전원이 확산되면 환경정책기본법의 정신에 부합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을 시행할 세부 하위 법령을 마련중으로 지역별 차등요금제,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 전기 생산-소비자간 거래 절차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 보전, 전력 수급 과정의 다양한 왜곡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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