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살펴온 감사원은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이득을 취한 240명을 적발했고 이 중 범죄 혐의가 있는 49명은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등 에너지 유관 공직자들이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한전은 지난 2017년 이후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를 차용한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계통 보강 담당자가 태양광 사업에 유리한 부지를 매입해 전력 계통에 우선 연계시키는가 하면 징계 이후에도 또 다시 태양광 사업을 하거나 모친 명의의 차명 법인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심지어 39개 지자체, 64명은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으로 별도의 수익을 올리다 적발됐다.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구매하고 자금을 지원해주며 사업 개발 관련 인허가 권한 등을 지닌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이용해 불법적인 돈벌이에 나선 셈이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공직(公職)’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속한 직무를 의미하는데 개인의 이익 즉 사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 즉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직무의 본질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에게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명예와 고액의 연봉,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각종  공직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것도 다수 시민들을 위한 공익에 몰두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은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오남용하고 있고 불법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저버리고 사익에 몰두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범죄 수익 환수를 비롯한 엄벌에 처할 것을 주문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