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 직불카드 사후정산제 도입 건의

주유소협, 직불카드 사후정산제 도입 건의
- 농림부 전문 취급점 지정에는 공식 반대 -

농어민 면세유 영구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업계가 보다 투명한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급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농·어민의 면세유 과다 배정과 부정유통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에너지세제개편으로 등·경유 세금이 크게 상승하면서 세전가격과 세후가격간의 격차가 커져 면세유 부정유통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에너지세제개편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0년의 경우 휘발유 세후가격과 세전가격간의 차액이 리터당 846원을 기록했고 2006년에는 872원으로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등유 세후가격과 세전가격간의 차액이 리터당 130원에서 255원으로 96.2%, 경유는 리터당 231원에서 579원으로 150.6% 급증했다.

그만큼 등유와 경유의 면세 효과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농어민들의 면세유 부정 사용의 동기가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부정 유통된 면세유가 주유소나 실소비자 등으로 흘러 들어 가면서 출혈가격경쟁 등을 야기하며 정상 주유소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주유소협회측의 설명이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유통과 관련해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농기계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 면세유 부정유통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서는 농민은 현재와 같은 면세유가격에 유류를 구입하고 사업주체인 농협이 환급받는 사후환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림부가 최근 지역조합 책임 아래 관내 일반주유소 중 면세유류 취급점을 지정해 공급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효과 보다는 특혜 의혹을 살 수 있고 부정유통의 대형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주유소협회는 지난 3일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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