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개 관계 부처 참여·위기경보 ‘주의’ 가정 훈련

12월 부터 내년 3월 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가진다.

환경부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2019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5번째인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에 따라 13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 및 서면 훈련을 진행한다.

초미세먼지 주의 경보는 전 날 전국 17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 150㎍/㎥가 2시간 이상 지속되고 해당 일에 75㎍/㎥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되는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단계가 시행된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 단축(시도별 1곳),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시스템 점검, 과태료 미부과), △사업장 점검(첨단장비 활용) 등을 실시하고, 서면 훈련은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감축운영 등을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시행한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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