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위주 환경인증, 무공해차로 적용 확대돼야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설정, 환경성능 인증 도입법 발의

박대수 의원 ‘성능 낮은 무공해차 보급 피해 사전 예방돼야'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차량 구매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무공해차의 환경 성능과 성능 유지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인증하는 방안이 국회 입법으로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공해차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령에 근거해 1종 저공해차로 지정한 전기차, 수소차가 해당된다.

국회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무공해차의 환경 성능 기준과 인증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4월에 확정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 목표가 설정됐는데 현행 법에서는 무공해자동차 정의가 없다.

현행 자동차 환경인증 제도 역시 내연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위주로 운영 중으로 무공해자동차에 특화된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별도의 환경성능 기준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박대수 의원의 설명이다.

무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구매보조금을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 중이지만 자동차제작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잘못 측정하더라도 해당 제작사에 대한 제재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주행거리 감소, 배터리 성능저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과 연관된 주요 환경성능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외 온실가스 관리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유효수명 내구 등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발표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역시 환경성능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박대수 의원은 지적했다.

박대수 의원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무공해자동차의 법적 정의를 법으로 상향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인증받아 향후 가격이 저렴하나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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