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무경 의원 ‘중기 탄소중립 촉진 특별촉진법’ 대표발의

5년 단위 촉진계획 수립,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등 담겨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 설치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 중소기업 맞춤형 제도를 담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며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하고 올해 3월에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중견기업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참여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중소기업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편성돼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중소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자본·정보·인력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부족하고 탄소중립 지원 제도에도 접근성이 떨어져 중소기업 맞춤형 탄소중립 지원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무경 의원은 ▲ 5년 단위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계획 수립 ▲ 중요 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 설치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감축활동, 감축량 인증, 자발적거래권 거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촉진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무경 의원은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지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탄소중립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으로 중소기업이 국내·외 친환경 규제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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