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김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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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기, 수소차를 저공해차 중에서도 무공해차로 특별히 분류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 근거한 저공해차 중 가장 높은 등급인 1종에 전기, 수소차를 배치하며 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 구축 등에 매년 수조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중이다.

그런데 원료 채취부터 에너지 생산, 유통 등 전주기 측면에서 전기와 수소가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 자료도 공개되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 압박과 정부의 요금 특례 폐지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충전 비용이 올라가고 충전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 붐이 한 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무공해차 판매 촉진을 위해 정부 재정 투입을 늘려가며 구매보조금을 확대중이다.

정부가 국고를 투입하며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배경은 탄소저감 때문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주기 측면에서는 아직은 효과가 크지 않다.

한편에서는 한 때 정부가 구매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보급을 장려하던 CNG, LPG 차량이 외면받고 있다.

내년 이후 친환경차에서 제외되면서 정부의 구매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는 연료비라도 정부가 보조해 달라며 읍소중이다.

자동차 환경 기준에 가장 엄격한 유럽 조차 LPG를 친환경차로 분류하고 여전히 구매,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서울시가 도심 버스를 CNG로 교체하면서 상당한 대기개선 효과가 이미 입증됐고 CNG택시 등으로 정책적 확대 보급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런데 무공해차라는 타이틀이 적합하지 않은 전기·수소차는 정부 보조를 늘리면서 상당한 대기개선 효과가 증명된 LPG·CNG차는 저공해차에서 삭제하려 하고 있다.

차제에 정부가 주장하는 무공해차 그리고 LPG·CNG차의 전주기(LCA, Life Cycle Assessment) 친환경 평가를 통해 저공해차의 기준이 다시 검토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세금이 탄소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공공 측면에 맞게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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