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알뜰 입찰물량 13억리터 ±10% 제한…지난해 자영알뜰 12.7억리터 팔아

골목상권 주유소 경쟁유도 보다 공급사인 정유사 초과이익 환수 필요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 '주유소 업계와 소통해 부정적 영향 최소화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섭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섭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불공정 경쟁 해소를 위해 올해 입찰에서 공급물량에 제한을 뒀지만 이는 조삼모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산업부의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부 방문규 장관은 지난 18일 정유 4사와 석유공사, 석유협회 등과 함께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산업부는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수도권 알뜰주유소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이상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 등 석유유통업계는 정부가 주유소 시장에 직접 개입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소상공인인 주유소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주 의원은 "산업부의 자영 알뜰주유소 10% 확대는 대기업 정유사들의 막대한 수익은 그대로 두고 소위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 간의 골목상권에서 을들끼리 싸우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동주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에 주유소간 공정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결과 '석유유통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무제한 물량 공급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답변한 것을 알려졌다.

석유공사가 이동주 의원에게 제출한 알뜰주유소 공급 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왼쪽)과 석유공사의 자영알뜰주유소 공동구매 입찰공고문.
석유공사가 이동주 의원에게 제출한 알뜰주유소 공급 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왼쪽)과 석유공사의 자영알뜰주유소 공동구매 입찰공고문.

앞서 석유공사는 그동안 알뜰주유소 공급 입찰에서 구매물량을 무한대로 설정해 왔지만 올해 입찰에서는 2년간 연간 13억리터 ±10%로 설정했다.

이동주 의원은 "이전에는 ± 알파로 추가 구매 제한이 없었던 걸 10%로 제한해 무제한 공급을 폐지했다고 하지만 이는 조사모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입찰공고에서 2년간 물량을 최대 13억 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제한을 걸었지만 실상 지난해 자영알뜰주유소가 판매한 석유공사 물량이 12억7000리터로, 매년 10%씩 증가하는 알뜰주유소 판매량을 고려해도 향후 2년간 이번 석유공사의 예정 구매량을 크게 넘을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동주 의원은 "유가 안정을 위해 골목상권인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경쟁을 부추키는 구조보다는 정유사들의 막대한 이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은 "입찰공고에서 10% 상한을 둔 것이 조사모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체크해 보겠다"며 "다만 정유사 이익 제한이나 초과 이익 환수는 공사 사장 권한 밖의 일로 주유소 업계와 소통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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