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제 허가 대상 4곳과 협약

AI, IoT 등 활용해 오염물질 배출 주요 관리 인자 등 도출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4일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대상 사업장 등 4곳과 스마트 환경관리기법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 대상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세기, ㈜하림, 이보엠텍㈜ 등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번 공동연구 협약은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대상 사업장의 대기배출구 대부분이 실시간 측정이 아닌 간헐적 측정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관리기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환경관리기법은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오염물질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리인자를 도출하고, 관리 인자들의 적정운영 여부를 실시간 관측해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기법이다.

이번 공동연구로 국립환경과학원은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대상 사업장에 최신 환경관리기법을 보급하고, 사업장은 이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새로운 환경관리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으로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사업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기법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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