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 위한 규제 개선 핸드북 제작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표지.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표지.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적 인정 범위 확대 등 환경규제 혁신 효과가 일선 현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23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환경규제 개선의 효과가 현장 곳곳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소책자(핸드북)’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책자는 환경부가 환경보전과 국민안전이라는 환경목표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한 사례를 담고 있다. 

환경규제 업무 담당자와 환경규제에 관심 있는 국민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화학물질 ▲탄소중립 ▲순환경제 ▲환경영향평가 ▲국민체감형 규제 ▲현장애로 등 6개 분야로 구분해 총 249건의 분야별 주요 사례와 추진현황 등을 정리했다.

특히 신규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확대 등 분야별 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소책자는 오는 24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게시되며, 유역(지방)환경청 및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 및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종이 책자도 배포된다.

환경부 이채은 정책기획관은 “환경규제 혁신의 효과가 일선에 닿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끊임없는 혁신과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환경규제 개선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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