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EC 현물시장 안정화 위해 RPS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세부기준 마련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정부가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지난 9월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를 넘어서 REC당 8만원에 거래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현물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신재생법령)’은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 요건이 구비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한 가격안정화 등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한가격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 신호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이 완료돼 규정에 따른 국가 REC 매도 기준이 충족될 경우 산업부는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국가 REC를 매도해 REC 현물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REC 현물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REC 외에도 추가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