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화학융합시험硏·산업기술시험원·표준협회  KOLAS 인정서 수여

KOLAS 공인 탄소 배출량 산출, 검증결과서 발급 서비스 제공

중소·중견 수출기업  간담회도 열려...탄소 배출량 검증 애로 청취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에 대응해 탄소배출 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최초 검증기관에 인정서를 수여했다.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EU와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과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국표원은 17일 국내 최초 탄소 배출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 등 3개 기관에 KOLAS 공인기관 인정을 수여했다.

탄소 배출 검증기관으로 인정 받은 3개 기관은 국표원에서 국제표준(ISO/IEC 17029 및 ISO 14065)에 따라 검증기관으로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평가한 국제적 검증 역량을 충족한 기관으로 탄소 배출 관련 제품 기업에 KOLAS가 공인한 탄소 배출량 산출 및 검증결과서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기반강화 방안’을 수립해 국제 검증기관 인정체계를 국가 공인인정체계(MRV)로 도입키로 한 후 국내 검증기관으로 공인하는 첫 결실이다.

이날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공인기관 인정수여식 후 철강, 배터리 등 탄소 무역장벽에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으로 수출 시 해외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하는 검증 비용과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 배출 환경규제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한국인정기구 제1호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2024년 탄소 배출 검증 분야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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