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열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방향 논의

수소환원제철 등 EU 수출품목 생산공정 저탄소화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측정과 검증컨설팅 등 기업별 밀착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정부가 EU 수출품목 저탄소 전환과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현황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CBAM이 시행될 경우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으로, 철강 등 EU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수출가격 상승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EU를 상대로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제정될 이행법 등 EU와 협의를 지속해 우리 업계 의견을 EU 집행위에 직접 전달하고 본격 시행에 앞서 인증서 비용과 검증부담 완화를 위해 EU 공인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공인기관의 검증보고서도 인정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CBAM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부처 합동 설명회 등 CBAM 대상기업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배출량 검증비용 등 본격시행 시 예상되는 추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키로 했다.

또 저탄소 전환 및 탄소저감 기술개발 가속화를 위해 R&D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설비에 적용 가능한 탄소감축기술 개발과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기업의 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할당방식 개선과 국내지불 탄소가격 감면을 고려한 배출권시장 개선을 추진하고, 넷제로 유망기업에 배출량 저감시설·운전자금 융자, 연료전환·공정개선 등 배출량 감축기업 보증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수소환원제철 등 대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이나 검증 컨설팅 등 각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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