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29만여건 조사 실시…해외무역관 접수사례도 ‘0’
한무경 의원, “세계 환경 규제 파악해 수출기업 지원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요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사에 접수된 고객요청(VOC) 29만여 건 가운데 RE100과 관련된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무경 의원실 요청에 따라 공사에서 해외무역관을 통해 RE100 관련 기접수된 피해사례를 파악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글로벌 대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RE100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사결과이다. 

애플과 같은 일부 글로벌기업의 경우에도 애플에 납품하는 물량에 대한 에너지사용에 한정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즉 REA(Renewable Energy Agreement)를 요구하고 있다. 

REA는 제품 생산시 전력소요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협정이다.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애플에서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100% 요구에는 이미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어서 이미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후지쯔나 이온과 같은 일부 기업들은 납품처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권장 중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등의 강제적 조건은 없는 상황이다. 

도요타, 닛산 등 RE100 미가입 기업 또한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수립을 통해 탄소저감 노력을 추진 중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등의 강제조항은 관측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서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14.8%(74개)에 불과하다. 500개 기업 중에서 426개가 가입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인 목적인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무경 의원은 “코트라 조사 결과, RE100 요구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코트라는 84개국에 129개 해외무역관을 두고있는 만큼 앞으로도 세계 환경 규제를 정확하게 파악해 국내 수출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100% 의무화보다는 각 국가별로 여건에 맞는 탄소감축방안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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