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안내

환경공단서 운영...1대1 맞춤형 상담 상시 제공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라 환경부가 국내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열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 산업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은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 도움창구는 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으며 1대1 맞춤형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제분협회빌딩 7층에 위치한 도움창구는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전화 상담뿐 아니라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배출량 산정 외 EU CBAM 품목해당 여부,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해설서를 제작해 보급하고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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