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물질 ‘불소’ 극독의 위험물질...방치시 재앙 될 수도

알려진 ‘불소치약’에는 불소아닌 불소 안정화된 화합물 첨가

미국 등 선진국 불소 토양오염기준 강화 중...국내기준도 강화 필요

반출정화기준 완화 통해 토목공사시 반출정화 허용돼야

토양정화업협동조합 최희철 이사장
토양정화업협동조합 최희철 이사장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최근 건설업계가 중심이 돼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불소의 기준이 높게 설정돼 막대한 토양정화비용과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소에 대한 토양오염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도 국민과 기업에 부담되는 불소 규제를 선진국 사례와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토양 내 불소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제완화 권고했다.

이에 토양정화업계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건설업계 의견만을 반영해 환경규제 완화라는 명분하에 국민건강 이라는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불소의 경우 우리나라 토양에서 자연기원 물질로 지역에 따라 검출량이 우려기준에 육박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검출되고 있다.

하지만 불소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한양대학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불소 섭취시 세포사멸을 야기하는 물질 생성, 세포 파괴 기제 생성, 활성산소 생성으로 인한 산화, 염증 전구물질 발생을 증가시키며, 불소 과다 섭취 시 치아손상 또는 불소증을 발생할 수 있다.

토양환경정화협동조합 최희철 이사장은 “불소라 불리는 플루오린은 강력한 화학반응을 하는 원소 중 하나로 치약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극독의 물질로 발암물질이며 강한 자극성이 있어 폐와 기관지를 자극하고, 음식물에 0.0005%만 함유되어도 이가 검게 죽으면서 손톱, 발톱 등도 빠지게 된다”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소 치약은 불소가 아닌 불소의 안정화된 화합물에 불과하며, 불소 치약에는 사실상 불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개건축조합이나 건설사들이 불소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시급한 해결책은 불소가 위험물질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불소가 땅 속에 묻혀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재개발 등으로 파헤쳐지거나 불법매립 된다면 물에 잘 녹는 불소의 성질로 인해 지하수까지 오염시켜 그 피해는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현재의 반출정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행법에서는 토양오염 검출 시점에 따라 공사 중간에 발견되면 반출정화가 허용되지만 착공 이전 단계에서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정화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외국에서와 같이 착공 이전 단계부터 오염물질 발견 시 오염된 구역을 미리 확인해 토목공사와 병행하면서 오염된 토양만을 특별관리할 경우 공사기간이나 오염토양 정화시간을 대폭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토양정화업협동조합 최희철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토양정화업협동조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중앙회 가입된 협동조합으로서 2006년 1월 환경부로부터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이제 거의 17년이 됐다. 지금 회원사는 35개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4개사등 더 많은 업체가 추가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이 시행된 1996년부터 활동해온 토양정화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토양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 삶의 토대인 만큼 자연의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토양환경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 토양정화에 대해 규제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양정화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 목적인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 제정 초기 주유소가 가장 먼저 적용 대상으로 많은 정화비용으로 인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환경적으로 사회에 막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유소 경영하시는 분들이 기름이 새는 것을 가장 먼저 안다. 정화비용이 3000만원부터 수 억원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토양오염과 정화비용을 고려해 어느것이 유리한가 봤을 때 토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는 자각이 일어나 ‘환경을 오염시키면 돈이 들어간다’고 판단, 시설을 단속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예방차원의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최근 토양오염 우려기준, 특히 토양 내 불소 오염기준이 강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나 공공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토양오염도를 조사토록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오면 정화작업을 거친 뒤에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는 서울과 김포 등 대단위 토지개발 현장에서 불소가 검출돼 정화명령이 내려져 공사가 중단되면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특히 토양 내 불소 오염기준이 강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불소 오염이 이슈화 되고 대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 불소로 인한 오염토 정화처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의 규제는 모든 국가에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준완화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양오염 증 불소는 자연기원 물질로 국내 토지 중 적지 않은 토지에서 검출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기원 물질이라고 해서 위해성이 없거나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중금속 물질은 모두 자연기원 물질이기 때문에 굴착을 해서 이동하게 되면 오염물질의 이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지질기원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비소오염토양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를 자연기원물질로 취급해 정화처리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이동되거나 재사용됐을 경우 큰 위해성을 나타낼 수 있다.
최근 5년간 재건축, 재개발 면적 증가율 대비 불소포함 오염토 정화처리 증가는 상당히 낮은 편으로, 이는 상당량의 오염토가 불법으로 빠져나가 다른 청정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만의 실익 추구를 위해 오염된 토양을 편법과 불법으로 외부 유출시키는 것도 모자라 불소 기준마저 완화될 경우 토양정화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에 인체에까지 매우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불소는 어떤 물질이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올해 초 한양대학교에서 발표된 ‘불소 토양 기준 적정성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불소 섭취시 세포사멸을 야기하는 물질 생성, 세포 파괴 기제 생성, 활성산소 생성으로 인한 산화, 염증 전구물질 발생을 증가시키며, 불소 과다 섭취 시 치아손상 또는 불소증을 발생할 수 있다.
또 인체로 유입된 불소 중 약 60%는 대소변이나 체액으로 배출되지만 나머지 40%는 인체에 남아 뼈나 치아,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RAGS 지침을 이용한 평가에서 지하수 음용시(성인 2mg/L, 어린이 1mg/L) 비발암위해도가 1이상으로 예측되었고, 불소 20mg/kg 농축 농작물 섭취 시 비발암위해도는 1이상으로 예측됐다.
불소는 물에 잘 녹는 특성이 있어 지하수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땅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땅이 파헤쳐지고, 오염물질이 포함된 토양이 불법으로 매립되거나 산이나 들에 뿌려졌을 때 그 순간부터 독성물질로 변해 사람과 자연환경을 헤치게 된다.
더욱이 불소가 함유된 오염토양이 정화작업 없이 논밭이나 들에 흩어지게 되면 비나 물에 의해 지하수 오염으로 확산이 되고 과도한 불소가 포함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거나 불소가 농축된 농작물을 섭취한다면 나중에는 우리 몸에 축적돼 인체에 아주 나쁜 영향으로 다가오게 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 불소라는 물질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치약에도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흔히 불소는 치아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처 불소치약의 경우 치아 건강에 빼놓을 수 없는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불소치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불소학자들은 마시는 물에 1ppm 정도의 극소량의 불소를 첨가하면 충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밝혀냈으며, 이것이 20여년 전까지 선진국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고 치약에 불소를 첨가했던 이유다. 반면 독성이 있어 살균작용을 했던 만큼 건강에 폐해가 있어 북미, 유럽, 일본에서눈 마시는 물에 불소를 넣는 것을 중단한지 오래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불소화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불소라 불리는 플루오린은 강력한 화학반응을 하는 원소 중 하나로 치약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극독의 물질로 발암물질이며 강한 자극성이 있어 폐와 기관지를 자극하며 음식물에 0.0005%만 함유되어도 이가 검게 죽으면서 손톱, 발톱 등도 빠지게 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소 치약은 불소가 아닌 불소의 안정화된 화합물에 불과하며, 불소 치약에는 사실상 불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그렇다면 이처럼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에서 검출되는 불소로 인한 공사지연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최근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토양오염도조사 결과 불소가 검출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불소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불소가 위험물질이라는 인식이 없다보니 조합이나 건설사들이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먼저 시급한 해결책은 불소가 위험물질 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토양오염은 우리가 간과했다가는 후세에 막대한 피해를 넘기는 것으로, 지금 당장 오염물질 정화에 비용이 들게 된다고 해서 도외시하면 나중에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천문학적 복구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확실하게 정화해야 한다.
또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상 반출정화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법 제정 초기 폐기물과의 구분을 위해 반출정화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제는 외국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정화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특히 토양오염 검출 시점에 따라 공사 중간에 발견되면 반출정화가 허용되지만 토지이용계획 단계에서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정화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정화방법으로, 오히려 재개발 조합이나 건설사와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토지이용계획 당시 충분한 토양오염도검사를 통해 오염물질이 발견될 경우 오염된 토지를 미리 확인해 토목공사와 병행하면서 정화계획을 세워 오염된 토양만을 특별관리할 경우 공사기간이나 오염토양 정화기간을 대폭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법에 의해 쉽게 움질일 수 있도록 반출정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끝으로 정부나 기타 외부기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겅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환경을 보전하고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발업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법이 변경되어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오히려 선진국에서와 같이 토양오염물질을 좀더 확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반출정화 대상을 규제완화해 공사지연 없이 개발사업과 토양정화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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