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폐지 앞두고 조특법 개정안 봇물

올해말 폐지 앞두고 조특법 개정안 봇물
부정 사용시 제재기간 연장 법안도 발의

농어업용 석유에 적용되는 면세혜택이 올해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면세 기한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임·어업용과 연안여객 선박용 석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적용에 제외된다.

관련 종사자들의 영농비 부담을 줄여 주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1972년에 도입된 농어업용 석유에 대한 면세혜택이 올해로 종료된다.

오는 6월말까지는 이들 관련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이후 올해말까지는 세금 징수액의 75%만 감면되며 내년 부터는 과세 체제로 전환되는 것.

하지만 칠레에 이어 최근 한-미 FTA 협상까지 마무리되면서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되는 분위기와 맞물려 국회 차원의 면세 기한 연장이 추진중이다.

한나라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우남의원(북제주 을)은 각각 농어업용과 연안여객선박용 유류에 적용되는 한시적 면세 혜택을 영구적 면세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농어민에게 비용 부담이 큰 농기계와 선박 등의 석유류에 대해 현재 한시적으로 보장된 면세혜택의 일몰 기한을 삭제해 영구화하겠다는 것.

김우남의원은 면세유 유통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농어민들이 면세유를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농어민 등이 면세유 구입권 등 면세유 할당량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구입권 교부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 그것이다.

석유세금을 영구 면세해 농어민 경제활동에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한편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면세 혜택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나라당 김재원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은 지난 1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어업용 석유에 대한 면세 혜택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농어민용 면세혜택이 오는 6월말로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5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의결돼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한 상태로 재경부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농어민 면세유 영구화와 관련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문표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가졌는데 재경부측을 대표해 참석한 진승호 부가가치세 과장은 “조특법이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영구세화에 대한 문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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