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수소 시설·용품 분과 등 3개 분과 23종 개정안 의결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수소추출설비에 압축기의 설치를 허용하고 압축기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설치기준이 신설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지난 15일 제147차 위원회를 열고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171) 등 상세기준 23종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소 시설·용품 분과는 반복적인 시편 제출 등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자가 겪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소용품 관련 금속재료의 내식성능 및 자동차단밸브의 내구성능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과는 CO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 및 온수기의 배기통 이탈 안전장치 기준과 난방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산소결핍 안전장치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현장 혼선 방지와 사용자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 및 온수기의 배기통 길이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가스안전 표시사항을 보완했다.

일반도시가스·충전·천연가스 외 제조 분과에서는 노출된 사용자공급관과 타시설물의 이격거리 기준 및 외부전원법에 따른 전기방식시설의 점검기준을 완화하고, 하천구역 매설배관에 설치하는 보호관과 방호구조물의 설치기준을 명확화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0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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