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법 개정위해 입법 예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정부 보조금을 받아 부착·개조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하 ‘저감장치 등’)의 사후관리에 장치 업계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관심을 가져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소유자 관리 의무 규정 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 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조정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의장과 서울특별시장 등에서 각각 차관과 부시장, 부지사로 변경된다.

또 경유차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차의 소유자는 저감효율을 적합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장 등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저감장치 등을 임의로 탈착하는 등 관리의무 불성시에 대해 패널티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착개조후 결함이 발생한 저감장치 등의 제조, 공급 또는 판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정부 보조하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등의 성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함이 발생한 저감장치 등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의무이행을 위해 서울특별시장 등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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