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사업 허가 당시 지목 기준으로 법정 전기 검사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전은 2년·그외 지목은 4년 주기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폭우 등 풍수해 영향으로 산지 태양광 관련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지목과 상관없이 정기적인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대상이 임야에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명한 것.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유지 관리를 포함한 종합 점검으로 개선했고 주요 지목의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의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것을 제시했다.

지목과 상관없이 모든 태양광 설비는 법정검사인 사용전검사,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법정 정기검사 주기는 전기사업 허가 당시 지목을 기준으로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전 등이 2년이며 그 이외 지목은 4년을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풍수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는 우선 선정해 특별 안전점검을 매년 추가적으로 실시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실시한 태양광설비 안전점검 결과 풍수해 피해접수 내용 등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해 특별점검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태양광설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풍수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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