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율 25~37% 인하 10월로 종료 예정, 유가가 관건

내년 교통에너지세입 15조원대 편성, 올해 보다 4조 높여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을 인하중인데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면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이 올해 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분석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에서 대표적인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올해 보다 37.5% 증가한 15조 3,258억원으로 편성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두 가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데 이와 연동되는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소비자 부담액은 이 보다 더 크게 늘어나게 된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80불대를 넘어서며 강세 기조를 유지하자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을 기해 수송연료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20%를 한시 인하했다.

당시 조치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164원과 116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했고 LPG부탄은 40원이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2022년 3월 9일 배럴당 127.86불까지 상승하자 정부는 5월 이후 유류세율 인하폭을 30%로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에도 유가 강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인하율을 더 높여 7월 1일 이후 지난 해 마지막 날 까지 법정 최대폭인 37%를 적용했다.

올해 들어서는 경유, LPG 부탄 세율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휘발유 세율 인하폭을 25%로 낮춰 4월까지 적용했고 8월과 10월로 두 차례 추가 연장 적용중이다.

◇ 법정 기본세율에 교육세·주행세 등 추가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각각 475원, 340원의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연동돼 교육세가 15%, 지방주행세가 26%, 부가가치세 10% 등이 더해진다.

개별소비세를 적용받는 LPG부탄은 kg당 252원의 기본세율 그리고 개별소비세의 15%인 교육세,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다.

수송용 석유제품에 적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율을 낮추면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도 동반 하락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2021년 11월, 20%의 세율 인하에서 출발해 현재는 법정 최대폭인 37%의 탄력세율을 적용중이며 그만큼 관련 세수는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류세로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팬데믹으로 유류 소비가 크게 줄었던 2020년에도 13조 2천억원 규모가 걷혔는데 유류세율 인하가 본격 적용된 2022년에는 11조 1,164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11조 1,471억원으로 또 감소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2024년 국세수입 예상안에 따르면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15조 3,258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석유 소비가 회복되고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면서 유류세율이 원래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을 전제로 기획재정부는 내년 유류세입 예산을 편성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입으로 올해보다 4조 1,787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연동 부과되는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인하 세율이 회복되는 만큼 수송연료 구매 과정에서 추가되는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현재 37%의 세율 인하가 적용중인 LPG 부탄도 세율 환원 만큼 개별소비세 기여도가 높아지지만 소비자 부담은 커지게 된다.

관건은 정부가 유류세율 인하 기조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을 만큼 원유와 석유 국제가격이 떨어질지 여부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가가 안정되더라도 세율이 오르면서 지출 비용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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