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천연가스산업이 일대 변화의 기로에 섰다. 올해초부터 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국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천연가스산업의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선 산업부는 올해 3월 ‘가스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으로 연말까지 가스위원회 설립을 비롯해 국내 가스시장 현황을 진단할 계획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에 일명 ‘우회 LNG 직수입’의 법제화 및 개선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의 경우 ‘가스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를 진행 중으로 가스수입(도입), 도소매 시장(경쟁) 구조 등 가스산업 전반의 시장구조와 경쟁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례 조항이 담긴 자원안보특별법이 현재 계류 중이다. 또 이와 별개로 권명호 의원은 지난달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의 재판매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민간 LNG 기업의 제3자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국내 천연가스산업의 지각을 흔드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2월과 6월에는 여야 의원이 각각 가스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례적이라 할 만큼 천연가스 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요즘, 물밑에서 이해당사자들간의 논리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내달 국회 모 의원을 필두로 천연가스산업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를 시작으로 한동안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혹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국내 천연가스산업의 미래와 나아가 국민생활 편익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업계간 대립의 양상보다는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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