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역량 결집해 민간 투자 걸림돌 규제·애로 해소 

석탄발전소 바이오매스 연료전환 ‘전기신사업자’ 유권해석도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발전한 전기를 사용·판매하기 위한 합작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시 구역전기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법령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한전간 공급구역이 중복될 수 없어 부족한 전력을 한전에서 공급받을 수 없게 돼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구역전기사업자가 아닌 전기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정부는 ‘민‧관 합동 경제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신 전담반(TF)(국무조정실장 주재)'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핵심 규제를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비롯한 20여 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현장 방문, 업계 미팅,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 2분기에 총 11건, 14.8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5건, 11.7조 원을 해결 완료하고 1건(0.8조 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 총 38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 중 절반이 넘는 20건이 해결 완료‧확정된 것은 기업과 담당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적극 행정이 빛을 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역량을 결집해 입지‧인허가 등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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