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평가업무 전담으로 공급자 자율 안전관리 활성화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의 LP가스 공급자 확인·평가 업무가 전담방식으로 전환된다. 

LP가스 공급자 확인·평가는 법령에 따라 공급자가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공사는 그간 LP가스 수요자시설 현장확인 등 공급자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전반에 대해 연 1회 확인‧평가를 수행해왔다.

전담제 시행으로 인해 검사 및 평가항목이 현행과 변경되는 것은 없으며, 사업자는 기존처럼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면 된다.

다만 공사는 시행과정 속에서 사업자들을 위한 충분한 준비과정(계도,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하반기 시범 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급자 평가전담제는 전국 권역별 총 13개 팀으로 구성되는 전담인력을 통해 LP가스를 수요자시설에 공급하는 판매시설 및 충전시설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존 1인에서 2인1조 평가체계로 변경된다. 

전담인력은 지난 7월 1일 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6만2000여건의 소규모 LP가스 사용시설이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검사 대상에서 면제됨에 따라 기존 검사인력의 일부를 LP가스 공급자 확인‧평가업무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했다.

또한 확인방법, 평가기준 및 LP가스 수요자시설 현장확인 수행방법도 개선될 예정이다.

특히 안전점검표 등 수기작성된 서류를 확인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장비로 작성된 결과도 허용키로 해 그간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느꼈던 공급자들이 수월하게 안전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전담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존 업무수행 방식에서 발견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됐고 LP가스를 사용하는 국민의 안전확보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며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우수 공급자의 발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LP가스 공급자 확인·평가방법 변경 안내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LP가스 공급자 확인·평가방법 변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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