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정기검사’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하게 정해진 기한이나 기간에 하는 검사’를 뜻한다.

특히 법정 정기검사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기한이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하고,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검사가 신청 후 1년이 되서야 간신히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있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유증기회수장치 정기검사가 그 주인공이다.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상지역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주유소 저장 단계 유증기 회수장치(StageⅠ) 도입 이후 2008년부터 주유기단계 (StageⅡ) 설치가 의무화돼 현재 약 7000여곳의 주유소에 설치됐다.

이들 주유소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유증기회수장치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는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후 받아야 하는 검사이며, 정기검사는 매 2년에 1회 실시하는 압력감쇄·누설검사와 매년 받아야 하는 회수율검사로 구분된다.

문제는 7000여곳의 주유소를 매년 검사해야 하다 보니 검사기관이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매년 7000여곳의 주유소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검사기관인 환경공단이 공공기관 특성상 검사인력 확충이 어렵다는데 있다.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검사기관으로 끌어들였고 계측기기연구조합도 참여해 권역단위로 나눠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과부하는 여전한 상태다.

특히 주유소에서 실시하는 다른 법정검사와 비교하면 유증기회수장치 검사는 비효율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주유소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정의 경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법정 기관인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곳에서 실시하지만 실제 검량은 계량기 수리업체 등이 함께 참여해 검사하고 있어 대부분 3개월 안에 검사가 가능하다.

토양오염도검사의 경우 환경부가 토양오염도검사기관 수십곳을 지정해 주기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신청 후 2~3개월 안에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기관 등록규정도 문제다.

정기검사 항목 중 하나인 유증기회수율검사는 간단한 장비만 있으며 어렵지 않은 검사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유증기회수장치 검사기관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박사급 인력과 장비, 특히 시험기관의 자격을 인증하는 KOLAS인증도 요구하고 있다.

또 수천만원을 들여 유증기회수장치를 설치했는데 설치한 다음해부터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지금이라도 검사 주기를 늘리거나 검사기관 허가기준을 낮춰 지연 없이 법정검사를 받을 수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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