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부당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석탄화력 등 포함’

화석연료 발전·발전용 화석연료 기업, 녹색기업 지정도 금지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 기업의 ‘가짜 친환경 홍보’를 방지하는 이른 바 ‘그린워싱 금지법’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은 22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대상의 범위에 석탄화력발전 등을 포함하고 화석연료 발전 관련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다만 광고 규제 대상이 ‘제품(제조물)’에만 한정되어 있어 에너지 생산 등의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홍보를 하더라도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소영 의원의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친환경 석탄발전소’를 꼽았는데 석탄화력발전소는 1기당 시민 40만 명과 맞먹는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후위기 최대 유발시설이지만 현재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한국중부발전), 안인 석탄화력발전소(강릉에코파워) 등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스스로를 ‘친환경 에코 발전소’로 홍보하고 있다는 이소영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법상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해 인허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의 미비함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소영 의원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대상의 범위에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시켜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폭넓게 금지하면 석탄화력발전 같은 에너지 생산도 그린워싱 광고 규제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내용도 신설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기후위기 주범인 화석연료 기업들이 친환경으로 불리는 것은 어불성설로 개정안은 소비자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진짜 친환경 기업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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