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면세 설득용, 공동발주 추진

재경부 면세 설득용, 공동발주 추진
산자부, 원가경쟁력 확보 등 순편익 찾기에 골몰

바이오디젤 면세 부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확대 보급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산자부가 추진중인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와 관련해 재경부가 면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당위성을 확보하고 설득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재경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과 연구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바이오디젤 확대보급이나 면세 여부와 관련해 재경부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푸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경부가 확대보급에 앞서 바이오디젤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경부는 생산기술 향상이나 원가 절감, 원료 확보 등의 노력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 면세만으로 바이오디젤을 확대 보급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재경부 임재현 소비제세과장은 “바이오디젤의 경제성이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면세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석유대체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산자부가 제시해야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와 일부 민간기업의 연구보고서에서 바이오디젤의 보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재경부는 바이오디젤 보급에 대한 사회적 순편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재경부 등 유관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3개월 이내의 단기 과제로 수행하고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자문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부처 공동 연구에 대해 재경부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재경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굳이 재경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전제하고 ”바이오디젤에 면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누가 봐도 이해 가능해야 한다“며 확대보급을 추진중인 산자부가 그 해답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디젤은 정유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내년 상반기까지 경유에 0.5%씩 혼합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로 산자부는 그 일정을 앞당겨 내년 1월 이후 1%로 확대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면세와 관련해 재경부를 설득하지 못하면서 당초 지난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었던 중장기 보급방안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고 이달 들어서는 BD20의 면세혜택이 일시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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