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6개 권역에서 설명회 개최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국토부와 함께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의 정책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건물의 설계도를 통해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과 1차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해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ZEB 인증을 1~5등급으로 부여하며,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과 에너지자립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평가해 인증함으로써 고효율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통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도입됐다.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공단은 지난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발표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과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 강화 등 변화되는 정책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9월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축 인허가 담당자, 설계사, 시공사, 친환경 컨설팅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변화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제주, 경기 등 6개 권역에서 개최된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ZEB)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통합 세부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오는 202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인 공공 건축물의 의무취득 인증 등급 상향과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화를 위한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 강화 방향 등을 공유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설명회 안내 포스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설명회 안내 포스터.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건축주를 위해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의 컨설팅 지원사업은 소형 공공·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기계·전기·신재생 설비에 대한 요소기술별 분석 및 통합분석을 통해 최적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공사비 최적화와 에너지자립률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와 연간 에너지비용 절감에 따른 투자 회수기간 산출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정책설명회 안내자료에 게재된 접수방법을 참고해 지역별 정책설명회 실시 전까지 사전등록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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