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전기차가 환경친화적인가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높다.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이나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 오염 가능성이 높아 생애 전주기(LCA, Life Cycle Assessment) 측면에서 전기차가 무공해차가 아니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이 높다.

그럼에도 전기차를 탄소 저감 수단으로 인식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동승해 우리 정부도 전기차로의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한 해 조 단위의 구매 보조, 충전 인프라 확보 예산을 편성, 지원중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민 세금이다.

그런데 지자체에 지원된 구매보조 예산 중 소비되지 않은 불용액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이후 2021년 까지 4년 동안 지자체에 교부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중 불용액은 2,289억원에 달했고 이중 1,112억이 회수되지 않았다.

불용액 중 지자체의 국고 반납율은 2020년은 53.7%, 2021년은 12.4%에 그치고 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사업 종료 이후 다음 회계연도까지 불용액을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18년에 종료된 사업 조차 여전히 보조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전국 169개 기초지자체의 정산을 일일이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에 해명하고 있는데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세금을 뿌리는 것만 정부 실적이 아니다.

제대로 쓰여 졌는지, 남았다면 제대로 회수됐는지가 더 중요하다.

국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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